골드메달리스트 "회계 처리 문제 없어" 배우별 정산금 내역 공개는 無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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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메달리스트 "회계 처리 문제 없어" 배우별 정산금 내역 공개는 無 [전문]

19일 시사저널은 "골드메달리스트는 2020년부터 각 5200만원과 1억1100만원, 7500만원, 1억7100만원, 2억7000만원을 지급수수료로 줬다. 5년간 배우들에게 지급한 정산금이 6억 7000여만원에 불과했다"라며 "김수현은 2024년 16개 브랜드의 광고를 촬영했고, 소속사는 매출 200억원대를 돌파했지만 (김수현이 받은) 지급수수료는 2억7000만원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제기되자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골드메달리스트의 대주주인 바른제2호투자조합 주소지(서울 성북구 장위동 S빌딩)가 회사와 아무런 상관없는 곳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했다.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수년전부터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바, 경영에 있어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이하 골드메달리스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1. 회계처리 관련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조합 본점 소재지 관련 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하였습니다.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3. 준법경영 당사는 수년전부터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바, 경영에 있어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습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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