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이모씨, 몀예훼손 혐의로 벌금 12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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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모씨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모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모씨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인 박진홍 씨가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검찰 측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형성 위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것, 인터넷 기사와 댓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이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방 혐의를 인정,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수홍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매니지먼틀 전담한 친형 부부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출연료 등 61억 원가량을 빼돌렸다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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