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씨엘, 경찰 수사선상에…"미등록 기획사 활동·운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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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씨엘, 경찰 수사선상에…"미등록 기획사 활동·운영 혐의"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동원과 씨엘에 대해 제기된 미등록 기획사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한 시민이 강동원, 씨엘, 송가인, 김완선 등의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가수 옥주현 성시경 송가인 김완성 등 다수 연예인의 1인 기획사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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