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징역 2년 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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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징역 2년 6개월 실형 확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배우 선우은숙과 재혼한 이후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선우은숙과는 지난해 4월 이혼했다.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유영재는 항소심에서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공탁금 수령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수천만 원의 형사 공탁금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유영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생의 결혼 생활에 해가 될까 추행을 견뎌야 했다는 점, 반복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역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유영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upandup@sportsseoul.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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