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어기고 독자활동…박유천, 5억 배상 판결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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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어기고 독자활동…박유천, 5억 배상 판결 [MD이슈]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전 소속사 리씨엘로와 함께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라우드펀투게더는 2020년 리씨엘로로부터 2024년까지 박유천의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박유천은 이듬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그는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이어 지인의 회사인 A사를 통해 해외 공연과 광고 활동 등을 이어갔다.
다만 리씨엘로 측이 제기한 맞소송 일부는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라우드펀투게더가 박유천 관련 굿즈 판매, 유료 팬클럽, 해외 공연 등에서 발생한 정산금 중 약 4억 9793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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